임금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기재해야 하며, 현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품명, 수량, 평가총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의 총액과 구성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물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