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면 이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법정 보존 기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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