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폐업일 이후에 발생하는 임차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에 지급하는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후 임차료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폐업일 이후의 거래는 사업자 지위가 아니므로 세액 공제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