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밸류(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족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관 조사 착수 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언더밸류와 같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혐의를 완전히 면하기 어렵습니다. 세관으로부터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통관 및 판매 이력을 성실히 소명하고,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