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가 환급신청액보다 커서 차감 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납부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의미하며, 세무서장은 이를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금액보다 가산세 등 납부할 세액이 더 많아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남게 되면, 세무서장은 해당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 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 등 특정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급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