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원재료가 폐기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수입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귀사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액이므로, 비록 해당 원재료가 유통기한 만료로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처리 사항:
결론적으로,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귀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고, 고객사로부터 받는 폐기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입금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