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영업을 위해 장기 렌트한 차량의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용도와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용 차량은 사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업용 차량에 대한 구입,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