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는 모두 과거의 실적을 활용하여 현재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공제 대상과 계산 단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이월결손금 | 이월세액공제 | | :--- | :--- | :--- | | 공제 대상 | 소득금액 (과세표준 계산 시) | 산출세액 (납부세액 계산 시) | | 공제 기간 | 15년 | 10년 | | 효과 | 과세 대상 소득 감소 | 납부할 세금 직접 감소 |
두 제도 모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면 소멸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월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월결손금은 소득을 줄이고, 이월세액공제는 세액을 줄인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