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재해 발생 즉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