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시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을 차감하고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을 가산하는 것은 세무상 이미 인정된 충당금 잔액을 조정하고, 법인 자산으로 계상된 퇴직금전환금을 반영하여 이중 공제를 방지하고 세무상 적정 충당금 규모를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은 당기 말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총액(추계액) 중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누적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무상 충당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당기에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체 추계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당기에 새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설정 한도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전환금은 과거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해 둔 금액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된 재원이므로, 세법에서는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으로 보아 한도 계산 시 누적액 한도에 가산함으로써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충당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16년 이후부터는 설정률이 0%이므로, 현재는 신규 설정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