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향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