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12시간 한도 위반 여부는 1일 단위가 아닌 1주 단위의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뺀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즉,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한 주 동안 일한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이 12시간 이내여야 적법합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기준은 변경되었으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한도 위반이 아니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여 수당을 과소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