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서의 의무 가입 기간이 종료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별도로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을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격 취득: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주의사항: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