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 기타 용역 제공에 따른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비율로 계산합니다.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당해 사업연도 익금 산입액은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전년도 세무조정 결과가 마이너스(손금산입)였다면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최종 세무상 익금 누적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경력으로 신입 채용 시 이전 직장보다 급여를 낮게 책정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동일 건설현장 내 여러 사무실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연면적을 합산하여 330㎡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어떤 추가 조사가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