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실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등 추가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업무 관련성이 명백하거나 별도의 인정 기준이 확립된 질병은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재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신청 시 업무 강도, 노출 기간, 동료 진술, 건강검진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