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건설현장 내에 위치한 여러 사무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연면적을 합산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사업소'의 정의와 대법원 판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145, 2013.1.14. 및 지방세정책과-4231, 2020.9.28.)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각 사무실은 별개의 사업소가 아닌 하나의 사업소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사무실들이 건설현장 내에서 업무 효율을 위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전체 연면적을 합산하여 330㎡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