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국외로 출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국외로 출국하여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재외국민 또는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외국인이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개월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사실만으로도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며, 별도의 신고 절차와는 무관하게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입국 후 관련 요건을 갖추어 자격 취득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