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라면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착공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적용 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사 기간 중 상용근로자 외에 일용근로자 등 다른 근로자의 노무비가 발생하는 즉시, 해당 사실을 공사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적용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천재지변 등 객관적인 사유로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무비 지급 내역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