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 및 세무 실무상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인중개사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다른 요건(소득, 재산 등)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문직 사업자 배제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