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차액은 잡손실(또는 잡이익)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출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1원 단위의 단수차액은 회계상 영업외비용인 '잡손실' 또는 영업외수익인 '잡이익'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정리합니다. 이는 사업의 수익·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사업자의 개인적인 자금 인출을 의미하는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어 단수차액만큼 더 납부하는 경우 (잡손실): (차) 부가세예수금 XXX / (대) 보통예금 XXX (차) 잡손실 XXX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 단수차액만큼 덜 환급받는 경우 (잡손실): (차) 보통예금 XXX / (대) 부가세대급금 XXX (차) 잡손실 XXX
단수차액은 금액이 매우 미미하므로, 회계처리의 편의를 위해 납부 시점이나 환급 시점에 해당 과세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