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연차수당 등)이 발생했거나, 보수총액 신고 과정에서의 정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상여금 등 임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퇴직 시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휴직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누락했거나 보수총액 신고 시 휴직 기간의 보수를 잘못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휴직 기간 중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므로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부과 내역은 공단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