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설치가 필요한 재화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어 이용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면, 설치가 완료되어 이용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