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훈련을 받는 기간에도 실업급여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 시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 과정 중 취업을 하거나 다른 훈련을 받는 등 수급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훈련 과정의 인정 여부나 수당 지급 절차는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