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계산서 제도를 이용하면 종이계산서의 발급·송달·보관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 작성 및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신고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분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계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급 내역을 조회하여 전송 여부와 기한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계표 작성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