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충당 후 남은 국세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환급금의 상세 내역과 처리 결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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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충당 후 남은 환급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