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려면, 이전받을 금융기관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먼저 개설한 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이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자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직접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 중인 상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