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보수는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금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착수보수와 잔금보수로만 이루어진 계약에서 착수보수를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상의 지급 약정과 용역의 성격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및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실제 대금 지급 흐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