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용역계약도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을 분양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소득 2,000만원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