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법인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은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익금(수익)에서 손금(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확정됩니다.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가 아닌 '납부' 제도이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