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용직(일반급여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의 실질과 고용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상용직(일반급여자)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시간이나 일수, 성과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간주되거나 전환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개월 이상 근로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용직 신분이 상용직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월정액 여부)과 고용의 계속성(3개월 또는 1년 이상 여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