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 해당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 자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판례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을 사생활의 범주로 보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겸업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해당 겸업이 단순히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넘어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