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실제 근로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채용 취소 또는 입사일 조정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효력이 발생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를 시작하기로 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시작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사일 조정 및 합의: 개인 사정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입사일을 연기하거나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채용 취소 시 주의사항: 만약 근로계약을 해지(채용 취소)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에서 근무해야 하며, 공익법인 등에서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고용 제한 예외 대상(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입사 지연은 근로계약의 이행 문제이므로 시설 운영 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근로자와 연락하여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사일 조정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부득이하게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상의 해지 조항을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