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종결 시, 장해진단서는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주치의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및 장해급여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장해등급 결정은 공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되므로, 진단서 작성 시 현재의 장해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진단 규정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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