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는 보수를 받지 않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른 직장에서 근로자로 재직 중이라면 기존 직장의 직장가입자 자격만 유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나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로 신고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무보수 대표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지, 소액의 보수를 설정하여 직장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개인별로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본인의 자격 현황과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