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며,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용역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는 등 회계적·세무적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조건과 실제 용역 수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급시기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