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유예 해지 후 최초의 달에 합산되어 고지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유예 해지 후 최초의 달에 합산되어 고지되나요?
2026. 8. 19.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유예가 해지된 경우, 유예되었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 유예된 보험료는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분할납부 요건: 유예된 보험료가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횟수: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회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예 해지 시점에 일시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요건을 확인하여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