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지세법상 동산 양도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며, 위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을 양도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 등이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인지세액은 해당 증서 1통당 3,000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동산 양도증서의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