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8시간분까지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재화는 공급하였으나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가짜 프리랜서 계약 적발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매출 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