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상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는 등기된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자 중 일부만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회사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각 공동대표가 담당 사무를 분담하여 사실상 독립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란에 각자의 담당 사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주휴수당이 주 40시간까지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준공 후 원시취득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