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후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령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축 등 원시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