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체납액의 30%를 한도로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충당 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해당 기준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체납액 충당 후에도 지급할 장려금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신청인에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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