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 시,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 의뢰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일반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전체적인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요 기간은 신청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조사 필요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