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발생할 때 세법상 정해진 인출 순서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인출 순서상 가장 먼저 인출되는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하므로, 인출 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출 순서 및 과세 기준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등): 가장 먼저 인출되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 과세제외금액 다음으로 인출되며,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 마지막으로 인출되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되고, 연금외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15%)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과세제외금액 확인: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취급자(금융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만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납입 후 5년 이내에 연금외수령을 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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