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해고 예고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경위,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갖추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