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싼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특정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귀하의 주종목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이러한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반영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여 잘못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