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세금이 부과된 경우,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과세처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지며, 명의대여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처 절차 및 방법
과세자료 해명 및 실질사업자 입증: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면, 즉시 세무서를 방문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거래 내역,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실제 사업 운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청구 절차: 이미 과세처분이 내려진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세무서)에,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합니다.
행정소송: 불복청구 절차를 거쳤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만 제기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리스크
입증 책임: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명의의 통장으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경우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실사업자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산상 불이익: 실질사업자를 밝히지 못하면 명의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되며, 체납 시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 증가,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향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