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며, 공과금 자체에 대한 환급이 아니라 해당 지출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라면 전기요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