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0원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면 임금대장에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 등을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가 0원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근로일수 등을 임금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부 기재 사항이 생략될 수 있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특정 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