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수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도인에게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