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품이나 상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0% 의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0% 의제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참가 대상이 제한적인 대회에서 지급하는 상금·부상은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경품이나 상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 소득이 필요경비 의제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